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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조기폐차 접수가능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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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 20:53 조회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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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톤이상차량 소유기간6개월이상
  최대상한금액:총중량3.5미만5등급 300만/4등급800만
******폐차장 입고일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완납해야함
(=보조금청구시 영수증첨부)******

[ 접수 가능한 지자체 ]

1. 수도권
    - 광주, 안양
    - 이천,화성
    - 시흥, 안산, 파주, 하남
    - 군포, 의왕
    - 고양, 광명
    - 부천, 용인
    - 동두천, 연천, 포천
    - 인천, 오산(2.28.)
    - 김포(2.29.)
    - 남양주, 서울, 안성(3.4.)
    - 수원(3.7.)
    - 구리(3.13.)

싼타페 4WD 윈동기형식
보험증권 제출하시면 보조금 재산정 해 드립니다.

D4EA 보험증권 제출해야함
D4EB 보험증권 안해도 됨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서류:복지로 홈폐이지,주민센타 발급(소유자 기준 2대/년
*소상공인 서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만발급가능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9대/년,그외업종 4대/년)
*저감장치 미개벌 지원금:화물,투수 100만/승용,승합 60만

[협회공지]

*소상공인 건으로 접수후 추가 재산정 요청건
접수후 추가 재산정,추가 첨부 서류 건이 너무 많습니다.
접수 물량이 많아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많이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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