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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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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4 16:50 조회3,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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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차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준비서류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폐차와 압류등이 있는 폐차 (차령초과말소, 신청)
경유 차량 조기폐차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신청),
수출말소등 일반적인 폐차일 경우 개인 자가용은 (자동차 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법인 자가용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개인 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개인사업자 증명원)
단, 압류 등이 있는 차량일 경우 만약 퍠차장에 위임 할 경우 위의 서류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조기 폐차일경우 위의 서류에 조기폐차 신청서, 중고 자동차 성능검사표 (2주이내), 통장사본
사망자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적증명서 등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10-2220-2161 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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