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등 상한액(최대600만원까지)조정 대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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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8 11:29 조회9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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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차량 등 상한액(최대600만원까지) 조정 대상 관련 안내]
1) 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 중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2) 증빙서류 제출 시점 : 신청 시~차량 말소 이전
(사본 제출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단, 보조금 청구 시 원본 제출 必
3) 서류 발급 방법
- 영업용 차량 : 필요 서류 없음(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시까지 용도‘영업용’유지 해야 적용 가능
-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만 발급 가능)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중 1인만 소상공인이더라도 적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 해당 및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1) 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 중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2) 증빙서류 제출 시점 : 신청 시~차량 말소 이전
(사본 제출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단, 보조금 청구 시 원본 제출 必
3) 서류 발급 방법
- 영업용 차량 : 필요 서류 없음(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시까지 용도‘영업용’유지 해야 적용 가능
-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만 발급 가능)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중 1인만 소상공인이더라도 적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 해당 및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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