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추가 청구 조건 및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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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7 13:01 조회1,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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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반드시 20년도 1월1일
이후"출고"차량을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 이후
"등록"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제작년월일이 19년도 차량을
20년도에 출고했을 경우에는
"출고증"추가 제출 바랍니다.
(출고증 발급은 신차 영업사원에게 요청)
단,경유차 및 이륜차는 추가지원 불가.
국가를 통해 신차에 대한 추가 보조를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확인
바랍니다.(전기차,수소차 지원등)
<신차 추가 청구 서류>
-별지7호 서식(도장만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신차 등록증 사본(여백에 조기폐차한 구 차량번호 기재)
-차주통장+신분증 사본
*추가 청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4개월 이내 청구 가능.
[재접수 업무 요청]
기존 접수 청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
<재접수>진행 시 서류 상단에 반드시 "재접수
서류"기재 후 신청서 발송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 없을 시 해당 서류는 접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후"출고"차량을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 이후
"등록"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제작년월일이 19년도 차량을
20년도에 출고했을 경우에는
"출고증"추가 제출 바랍니다.
(출고증 발급은 신차 영업사원에게 요청)
단,경유차 및 이륜차는 추가지원 불가.
국가를 통해 신차에 대한 추가 보조를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확인
바랍니다.(전기차,수소차 지원등)
<신차 추가 청구 서류>
-별지7호 서식(도장만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신차 등록증 사본(여백에 조기폐차한 구 차량번호 기재)
-차주통장+신분증 사본
*추가 청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4개월 이내 청구 가능.
[재접수 업무 요청]
기존 접수 청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
<재접수>진행 시 서류 상단에 반드시 "재접수
서류"기재 후 신청서 발송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 없을 시 해당 서류는 접수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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